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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스퍼 임직원들 4대보험료 2개월치 미납

현재 글로스퍼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가운데 글로스퍼회사에서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가 2개월치 미납이 되었다고 한다. 4대 보험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4대보험료는 미납해도 근로자들이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지 않는이상 자신의 보험료가 잘 납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길이 없다.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바닥난 글로스퍼는“글로스퍼 임직원들 4대보험료 2개월치 미납” 계속 읽기